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
6~18세 발달장애 학생에게 월 66시간 방과후 활동 바우처를 지원해요.
보건복지부 ·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2
지원 내용
월 66시간 바우처 (단가 17,270원)
본인부담
없음
신청처
- 읍면동 주민센터
- 복지로 온라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나이
- 만 6세 이상 · 만 18세 미만
- 장애 등록
- 필요
- 유형
- 지적장애, 자폐성장애
- 소득
- 소득 무관
알아두면 좋은 것
- 온종일교실·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·거주시설 등 중복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돼요.
출처
궁금한 점은 주민센터 또는 ☎ 129

느린아이 시리즈
기초 인지, 기초 수학도 아이의 속도로
발달지연·발달장애·느린학습자·경계선지능 등 느린아이들이 자신의 속도로 기초 인지와 기초 수학을 차근차근 연습하도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