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기 교부·급여
카시트·피더시트·의사소통 장치 등을 무료로 주거나 구입비의 90%를 지원해요.
보건복지부 · 지자체 · 국민건강보험공단 · 장애인복지법 제66조 ·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
지원 내용
교부: 연 200만 원 한도 3품목 / 급여: 구입비의 90%
본인부담
없음
신청처
- 읍면동 주민센터·시군구 (교부)
- 국민건강보험공단 (급여)
- 복지로 온라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장애 등록
- 필요
- 소득
- 소득 무관
알아두면 좋은 것
- 교부사업은 수급자·차상위 대상, 급여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등록장애인 대상이에요. 둘은 중복이 안 돼요.
출처
궁금한 점은 주민센터 또는 ☎ 129

느린아이 시리즈
기초 인지, 기초 수학도 아이의 속도로
발달지연·발달장애·느린학습자·경계선지능 등 느린아이들이 자신의 속도로 기초 인지와 기초 수학을 차근차근 연습하도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