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수당
저소득 가구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해요.
보건복지부 · 장애인복지법 제50조·제51조
지원 내용
월 3만~22만 원 (중증 최대 22만 원)
본인부담
없음
신청처
-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(주소지 무관)
- 복지로 온라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나이
- 만 18세 미만
- 장애 등록
- 필요
- 소득
- 차상위 가구 이내
알아두면 좋은 것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: 중증 22만 원 / 경증 11만 원.
-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·차상위: 중증 17만 원 / 경증 11만 원.
- 학교에 다니면 20세까지, 매월 20일 지급.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.
현장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
- 블로그에 남아 있는 '20/15/10만 원'은 옛 단가예요.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출처
궁금한 점은 주민센터 또는 ☎ 129

느린아이 시리즈
기초 인지, 기초 수학도 아이의 속도로
발달지연·발달장애·느린학습자·경계선지능 등 느린아이들이 자신의 속도로 기초 인지와 기초 수학을 차근차근 연습하도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