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가족 양육지원 (돌봄·휴식)
장애아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보고, 가족 휴식 프로그램도 제공해요.
보건복지부 · 한국장애인개발원 ·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
지원 내용
돌봄 연 1,200시간 범위 (중위소득 120% 이하 무료)
본인부담
중위소득 120%를 넘으면 이용료의 40% 부담
신청처
- 읍면동 주민센터
- 복지로 온라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나이
- 만 18세 미만
- 장애 등록
- 필요 (심한 장애)
- 소득
- 소득 무관
알아두면 좋은 것
- 돌봄서비스는 '장애정도가 심한' 등록 장애아 가정이 대상이에요.
- 휴식지원 프로그램(캠프·상담·자조모임)은 소득 무관,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가족이 이용할 수 있어요.
- 연간 시간은 복지로 PDF(1,200시간)와 보도자료(1,080시간)가 달라요. 주민센터에서 올해 사업안내를 확인하세요.
출처
궁금한 점은 주민센터 또는 ☎ 129

느린아이 시리즈
기초 인지, 기초 수학도 아이의 속도로
발달지연·발달장애·느린학습자·경계선지능 등 느린아이들이 자신의 속도로 기초 인지와 기초 수학을 차근차근 연습하도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