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
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언어·작업·심리 치료비를 바우처로 지원해요.
교육부 ·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·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
지원 내용
교육청별 월 14만~16만 원 내외
본인부담
없음
신청처
- 소속 학교
-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나이
- 만 3세 이상
- 장애 등록
- 등록과 무관
- 소득
- 소득 무관
알아두면 좋은 것
- 장애인 등록과 별개로 교육청 진단·평가로 '특수교육대상자'에 선정되면 대상이에요.
- 발달재활서비스와 같은 영역은 중복 지원이 안 돼요. 영역을 나눠 쓰는 경우가 많아요.
출처
궁금한 점은 주민센터 또는 ☎ 129

느린아이 시리즈
기초 인지, 기초 수학도 아이의 속도로
발달지연·발달장애·느린학습자·경계선지능 등 느린아이들이 자신의 속도로 기초 인지와 기초 수학을 차근차근 연습하도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