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제 혜택 (소득공제·자동차 취득세)
장애인공제 200만 원, 의료비 한도 없는 공제, 차량 1대 취득세·자동차세 면제.
국세청 · 행정안전부 · 소득세법 제51조 ·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
지원 내용
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 원 + 차량 취득세·자동차세 면제
본인부담
없음
신청처
- 연말정산·종합소득세 신고
- 차량 등록 시 시군구 세무과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장애 등록
- 필요
- 소득
- 소득 무관
알아두면 좋은 것
- 자동차 취득세·자동차세 면제는 '심한 장애'이고 2027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에요.
- 장애인 의료비·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돼요.
출처
궁금한 점은 주민센터 또는 ☎ 129

느린아이 시리즈
기초 인지, 기초 수학도 아이의 속도로
발달지연·발달장애·느린학습자·경계선지능 등 느린아이들이 자신의 속도로 기초 인지와 기초 수학을 차근차근 연습하도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