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검진에서 '심화평가 권고' 받았다면 — 정밀검사비 지원과 다음 단계
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를 최대 20만 원(의료급여·차상위는 40만 원)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검진일로부터 1년 안에 검사하고, 검사한 다음 해 6월 말까지 신청하세요. 장애등록과 무관해요.
느린아이 팀 · 2026-08-21 · 읽는 데 4분
'심화평가 권고'는 진단이 아니에요
영유아검진의 발달선별검사(K-DST)는 말 그대로 선별 검사예요. "심화평가 권고"는 "더 자세히 봐야 한다"는 뜻이지 발달장애 진단이 아니에요. 2023년 기준 검진받은 아이의 3.3%(100명 중 3명쯤)가 이 결과를 받았고, 2012년보다 3배 넘게 늘었어요. 혼자 겪는 일이 아니에요.
먼저 할 일: 보건소에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
정밀검사(발달 평가)는 비급여가 많아 비용이 부담돼요. 주소지 보건소에서 검사비를 지원해요.
- 대상: 영유아검진 3~8차 발달선별검사에서 '심화평가 권고' 판정
- 금액: 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20만 원, 의료급여·차상위 최대 40만 원
- 범위: 정밀검사의 본인부담·비급여. 치료비·진단서 발급비는 제외
- 기한: 검진일로부터 1년 안에 검사, 검사한 다음 해 6월 말까지 신청
- 제외: 이미 장애등록했거나 같은 영역으로 치료 중이면 대상이 아니에요
근거는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예요. 신청 서류는 보건소마다 조금 다르니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.
검사 결과에 따라 이어지는 길
정밀검사 결과는 크게 세 갈래로 이어져요.
- 정상 범위·추적 관찰 — 다음 검진까지 지켜보기.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늘려요.
- 발달지연 — 치료 권고 — 이때부터 발달재활 바우처가 보여요. 만 9세 미만은 장애등록 없이 의뢰서 + 검사결과서로 신청할 수 있고, 방금 받은 정밀검사 결과가 그 검사결과서가 될 수 있어요. 의뢰서 받는 법을 같이 보세요.
- 진단 — 장애등록을 포함해 더 넓은 선택지가 생겨요. 장애등록 길잡이에 "등록 없이 되는 것 / 하면 추가되는 것"을 나눠 적었어요.
어린이집에 다닌다면
5세 이하 아이가 장애소견 진단서를 받으면 장애등록 전이라도 장애아 보육료(장애아반 월 634,000원)를 신청할 수 있어요. 어린이집 원장님께 장애아반 편성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세요.
2026년에 새로 생긴 곳
17개 시·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생기고 있어요(5월 울산, 8월 서울). 발달지연·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조기개입과 가족상담이 역할이라, 검사 이후 막막할 때 가장 먼저 연락해 볼 곳이에요. 자세히
기한 두 개만 기억하세요
검진일로부터 1년 안에 검사, 검사한 다음 해 6월 말까지 신청. 이 둘만 지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.

기초 인지, 기초 수학도 아이의 속도로
발달지연·발달장애·느린학습자·경계선지능 등 느린아이들이 자신의 속도로 기초 인지와 기초 수학을 차근차근 연습하도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