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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잡이 · 장애등록

장애등록,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

등록은 복지 서비스의 전제 절차이지만, 등록 없이 지금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. 결정은 가족의 몫이니 두 칸을 나눠서 보여드려요.

절차
7단계
주민센터 → 병원 → 국민연금공단 심사
장애 정도
2단계
심한 장애 / 심하지 않은 장애
등록 없이 특례
만 9세 미만
발달재활·부모상담·가족휴식 등

1등록 전에 먼저

장애인 등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16개 장애유형(2026년 췌장장애 추가)에 해당할 때 읍면동에 신청하고,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해요. 결과는 심한 장애 / 심하지 않은 장애 2단계로 나와요.

아이가 어리고 진단이 진행 중이라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. 아래 ‘등록 없이도 되는 것’부터 챙기고, 만 9세 경계가 가까워지면 등록을 준비하는 순서가 많아요.

2등록 없이도 되는 것 (만 9세 미만)

9세가 되는 달이 기준

위 특례는 대부분 만 9세가 되는 달까지예요. 맞춤 찾기에서 생년월을 넣으면 남은 개월 수를 계산해 드려요.

3등록하면 추가되는 것

4등록 7단계

  1. 1

    읍면동 상담

   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게 등록 의사를 말하면 유형별 필요 서류와 진단서 양식을 안내해요.

    어디서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
  2. 2

 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

    유형별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'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'를 받아요. 유형에 따라 추가 검사 결과가 필요해요.

    어디서: 의료기관

  3. 3

    읍면동 접수

  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, 사진 1장, 진단서, 유형별 구비서류를 제출해요.

    어디서: 주민센터

  4. 4

    국민연금공단 심사 의뢰

    주민센터가 공단으로 서류를 보내요.

    어디서: 자동

  5. 5

    의학자문회의 심사

    전문의 2인 이상이 심사해요.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이 와요.

    어디서: 국민연금공단

  6. 6

    읍면동 등록

    심사 결과가 주민센터로 돌아오고 등록이 돼요.

    어디서: 주민센터

  7. 7

    결과 통지 · 복지카드

    결과를 통지받고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을 받아요. 2026년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발급돼요.

    어디서: 주민센터 · 모바일

5비용과 지원

진단서·검사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요. 복지로 2026 안내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진단서 발급비 지원이 별도 항목으로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함께 물어보세요.

불이익이 있나요?

등록은 복지 서비스의 전제 절차예요. 이 사이트는 등록을 권하거나 말리지 않아요. 다만 ‘등록 없이 되는 것’과 ‘등록하면 추가되는 것’을 나눠 보여드려서, 가족이 시기를 정하는 데 쓰시라고 만들었어요.

6등록 뒤에 할 일

  • 주민센터에서 ‘등록과 동시에 신청 가능한 서비스’를 한 번에 물어보기 (수당·바우처·감면)
  • 통신·전기 감면은 복지카드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. 통신사 대리점·한전(☎ 123)에 따로 신청
  • 연말정산에 장애인공제(200만 원)·의료비 한도 없는 공제 반영
  • 맞춤 찾기에서 ‘등록했어요’로 다시 확인하면 추가된 항목이 보여요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