길잡이 · 장애등록
장애등록,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
등록은 복지 서비스의 전제 절차이지만, 등록 없이 지금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. 결정은 가족의 몫이니 두 칸을 나눠서 보여드려요.
- 절차
- 7단계
- 주민센터 → 병원 → 국민연금공단 심사
- 장애 정도
- 2단계
- 심한 장애 / 심하지 않은 장애
- 등록 없이 특례
- 만 9세 미만
- 발달재활·부모상담·가족휴식 등
1등록 전에 먼저
장애인 등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16개 장애유형(2026년 췌장장애 추가)에 해당할 때 읍면동에 신청하고,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해요. 결과는 심한 장애 / 심하지 않은 장애 2단계로 나와요.
아이가 어리고 진단이 진행 중이라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. 아래 ‘등록 없이도 되는 것’부터 챙기고, 만 9세 경계가 가까워지면 등록을 준비하는 순서가 많아요.
2등록 없이도 되는 것 (만 9세 미만)
- 발달재활 바우처 — 발달재활 의뢰서 + 검사결과서
- 부모상담 바우처 — 의뢰서 또는 6개월 이내 의사 소견서
-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— 소견서
- 장애아 보육료 — 5세 이하 장애소견 진단서,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
-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— 서울센터는 9세 미만 미등록 아동도 소견서로
-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— 등록과 무관, 검진 결과로
- 교육청 치료지원 — 장애등록과 별개인 ‘특수교육대상자’ 선정으로
9세가 되는 달이 기준
3등록하면 추가되는 것
- 장애아동수당 — 수급자·차상위, 중증 최대 월 22만 원
-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 — 심한 장애, 연 1,200시간 범위
- 방과후활동(6세~) · 활동지원(6세~)
- 보조기기 교부·급여
- 세제 혜택 — 장애인공제 200만 원, 심한 장애는 차량 취득세·자동차세 면제
- 통신·교통·문화 감면 — 복지카드 제시
- 의료비 지원 — 의료급여 2종·차상위
4등록 7단계
- 1
읍면동 상담
주민센터 복지 담당에게 등록 의사를 말하면 유형별 필요 서류와 진단서 양식을 안내해요.
어디서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- 2
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
유형별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'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'를 받아요. 유형에 따라 추가 검사 결과가 필요해요.
어디서: 의료기관
- 3
읍면동 접수
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, 사진 1장, 진단서, 유형별 구비서류를 제출해요.
어디서: 주민센터
- 4
국민연금공단 심사 의뢰
주민센터가 공단으로 서류를 보내요.
어디서: 자동
- 5
의학자문회의 심사
전문의 2인 이상이 심사해요.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이 와요.
어디서: 국민연금공단
- 6
읍면동 등록
심사 결과가 주민센터로 돌아오고 등록이 돼요.
어디서: 주민센터
- 7
결과 통지 · 복지카드
결과를 통지받고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을 받아요. 2026년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발급돼요.
어디서: 주민센터 · 모바일
5비용과 지원
진단서·검사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요. 복지로 2026 안내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과 진단서 발급비 지원이 별도 항목으로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함께 물어보세요.
불이익이 있나요?
6등록 뒤에 할 일
- 주민센터에서 ‘등록과 동시에 신청 가능한 서비스’를 한 번에 물어보기 (수당·바우처·감면)
- 통신·전기 감면은 복지카드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. 통신사 대리점·한전(☎ 123)에 따로 신청
- 연말정산에 장애인공제(200만 원)·의료비 한도 없는 공제 반영
- 맞춤 찾기에서 ‘등록했어요’로 다시 확인하면 추가된 항목이 보여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