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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세~초등수당·현금소득 기준·본인부담

장애아동수당 얼마 받나요? 누가 되고 어디서 신청하나요 (2026)

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·차상위 가구가 대상이에요. 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중증 22만 원·경증 11만 원, 주거·교육급여와 차상위는 중증 17만 원·경증 11만 원을 매월 20일에 받아요.

느린아이 팀 · 2026-09-17 · 읽는 데 4분

한 줄로 먼저

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면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일 때 매달 현금을 받는 제도예요.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.

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20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.

얼마 받나요

  • 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 — 중증(심한 장애) 월 22만 원, 경증 월 11만 원
  • 주거·교육급여 수급, 차상위 가구 — 중증 월 17만 원, 경증 월 11만 원
  • 보장시설 수급 — 중증 월 9만 원, 경증 월 3만 원

매월 20일 계좌로 들어옵니다.

블로그에 남아 있는 옛 단가를 조심하세요

검색하면 "20만 원 / 15만 원 / 10만 원"으로 적힌 글이 아직 많이 나와요. 옛 기준입니다. 2026년 금액은 위에 적은 대로예요.

누가 되나요

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해요.

  1. 장애등록이 되어 있을 것 — 등록 전이라면 발달재활 바우처처럼 등록 없이 되는 제도부터 보세요.
  2. 만 18세 미만일 것 (재학 중이면 20세까지)
  3. 가구가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일 것

소득 기준이 낮아서 "우리 집은 안 되겠네" 하고 넘기시는 분이 많아요. 그런데 발달재활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**180%**까지 열려 있습니다. 두 제도의 문턱이 다르니, 수당이 안 된다고 바우처까지 포기하지 마세요. 우리 집 구간은 소득 기준 길잡이에서 건강보험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.

장애인연금과는 같이 못 받아요

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장애아동수당은 제외됩니다. 둘 중 하나만 받는 구조예요. 아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.

어디서 신청하나요

  •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—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
  • 복지로 온라인 신청

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, 통장 사본을 챙기세요.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·제51조예요.

수당 말고 더 있어요

수당은 현금이고, 치료비는 따로 바우처로 나옵니다. 같이 받을 수 있어요.

우리 아이에게 해당하는 것만 골라 보려면 우리 아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찾기를 써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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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 인지, 기초 수학도 아이의 속도로

발달지연·발달장애·느린학습자·경계선지능 등 느린아이들이 자신의 속도로 기초 인지와 기초 수학을 차근차근 연습하도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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