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세~초등소득 기준·본인부담
발달재활 바우처 소득기준 2026 — 중위소득 180%, 건강보험료로 확인하는 법
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예요. 4인 가구 직장가입자라면 월 건강보험료 432,308원 이하면 돼요. 구간에 따라 월 바우처 18~26만 원, 본인부담 0~8만 원이에요.
느린아이 팀 · 2026-08-21 · 읽는 데 4분
기준선은 '중위소득 180%'예요
발달재활 바우처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예요. 전국 가구 한가운데 소득의 1.8배까지라 생각보다 넓어요. 연봉을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해요. 그래서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 한 줄만 알면 돼요.
오래된 블로그에는 "전국가구 평균소득 150%"라고 적힌 글이 남아 있어요. 옛 기준이에요. 2026년은 중위소득 180%가 맞아요.
우리 집 구간 찾기
- 가구원 수 —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 수. 아이와 부모면 3인.
- 월 건강보험료 — 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서의 '건강보험' 본인부담액(장기요양보험료 제외). 지역가입자는 고지서 금액. 맞벌이면 두 사람 합산.
- 올해 표와 비교 — 가구원 수 × 소득 구간별 건강보험료 표는 복지부가 매년 새로 정해요. 2026년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432,308원 이하면 중위소득 180% 안쪽이에요.
가구원 수가 다르면 기준액도 달라요. 정확한 표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(☎ 129)에서 확인하세요. 애매하면 신청부터 하세요. 판정은 시군구가 해요.
구간별 바우처 금액과 본인부담 (2026)
| 소득 구간 | 월 바우처 | 본인부담 |
|---|---|---|
| 기초생활수급자 | 26만 원 | 면제 |
| 차상위계층 | 24만 원 | 2만 원 |
| 소득이 적은 편 (중위소득 65% 이하) | 22만 원 | 4만 원 |
| 소득이 보통인 편 (65~120%) | 20만 원 | 6만 원 |
| 소득이 조금 있는 편 (120~180%) | 18만 원 | 8만 원 |
| 소득 기준을 넘음 (180% 초과) | 해당 없음 | — |
바우처 금액에서 본인부담을 뺀 만큼이 아니라, 바우처는 바우처대로 쓰고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따로 내는 구조예요. 예를 들어 "소득이 조금 있는 편"(120~180%) 구간이면 월 18만 원어치 치료를 바우처로 받고 8만 원을 내요.
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예외가 있어요
- 장애아가 2명 이상인 가구
- 부모 중 한쪽이 중증장애인인 가구
이 경우 소득 기준에 예외가 있으니 기준을 넘어도 신청해 보세요.
다른 제도의 기준선과 비교
같은 아이라도 제도마다 기준선이 달라요.
- 중위소득 50% 이하 (기초생활수급·차상위) — 장애아동수당, 의료비 지원
- 중위소득 120% 이하 — 언어발달지원(부모가 등록장애인일 때), 양육지원 돌봄 무료 구간
- 중위소득 180% 이하 — 발달재활 바우처
- 소득 무관 — 활동지원, 방과후활동, 보육료, 세제·요금 감면
구간 하나를 골라 제도별 금액을 한 번에 보려면 소득 기준 길잡이의 표를 써 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