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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세~초등소득 기준·본인부담서류·절차

언어치료 바우처, 누가 얼마나 받나요? 조건·금액·신청 (2026)

보통 '언어치료 바우처'라고 부르는 건 발달재활 바우처예요. 만 18세 미만에 장애등록을 했거나 만 9세 미만에 의뢰서가 있으면 되고,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80% 이하예요. 매달 18만~26만 원이 나오고, 본인부담은 0~8만 원이에요.

느린아이 팀 · 2026-10-14 · 읽는 데 4분

'언어치료 바우처'는 세 가지가 있어요

'언어치료 바우처'라는 이름의 제도는 따로 없어요. 언어치료비를 대 주는 바우처가 세 가지 있고, 그중 무엇을 받는지는 누가 장애가 있느냐로 갈려요.

이런 경우받는 바우처한 달 지원
아이에게 발달 문제가 있어요발달재활 바우처18만~26만 원
부모가 등록장애인이고, 아이는 장애가 없어요언어발달지원 바우처18만~24만 원
아이가 학교·유치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예요특수교육 치료지원교육청별 14만~16만 원 내외

대부분은 첫 번째, 발달재활 바우처예요. 아래는 이 바우처를 기준으로 적었어요.

조건 — 이 셋을 다 갖추면 돼요

  1. 나이: 만 18세 미만이에요. 학교에 다니면 만 20세 미만까지예요.
  2. 장애등록 또는 의뢰서: 장애등록을 했어야 해요. 다만 만 9세 미만이면 등록 없이 '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'와 '세부영역 검사결과서'로 신청할 수 있어요. 자세한 건 장애등록 없이 받는 법에 있어요.
  3.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예요. 4인 가구 직장가입자라면 월 건강보험료 432,308원 이하면 돼요.

말이 늦다는 이유로 언어치료를 받으려는 아이라면, 대개 2번의 의뢰서가 첫 관문이에요. 의뢰서 받는 법을 먼저 보세요.

금액 — 소득에 따라 달라요

소득 구간한 달 바우처본인부담
기초생활수급 가구26만 원없음
차상위 가구24만 원2만 원
소득이 적은 편 (중위소득 65% 이하)22만 원4만 원
소득이 보통인 편 (65~120%)20만 원6만 원
소득이 조금 있는 편 (120~180%)18만 원8만 원

우리 집이 어느 구간인지는 소득기준 확인하는 법에서 건강보험료 한 줄로 확인할 수 있어요.

언어치료만 되는 게 아니에요. 같은 바우처로 놀이·미술·음악·감각·운동 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.

신청 — 주민센터나 복지로

  • 어디서: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, 또는 복지로 온라인.
  • 서류: 사회서비스 신청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또는 소득 확인 동의). 장애등록 전이면 의뢰서와 검사결과서를 더 내요.
  • 언제: 매월 27일 18시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 바우처가 나와요. 넘기면 한 달 밀려요. 27일 마감 글을 같이 보세요.

어디서 쓰나요 — 지정된 곳에서만 돼요

바우처는 시군구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쓸 수 있어요. 다니고 싶은 언어치료실이 지정기관이 아니면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어요.

바우처 기관 찾기에서 동네를 누르면 그 동네에서 발달재활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곳의 이름·주소·전화번호가 나와요. 언어치료를 하는지는 기관마다 다르니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.

함께 받을 때 주의할 점

교육청 특수교육 치료지원과 발달재활 바우처는 같은 영역(예: 언어)을 둘 다 받을 수 없어요. 언어는 한쪽에서, 놀이는 다른 쪽에서처럼 나눠 쓰는 집이 많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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