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어치료 바우처, 누가 얼마나 받나요? 조건·금액·신청 (2026)
보통 '언어치료 바우처'라고 부르는 건 발달재활 바우처예요. 만 18세 미만에 장애등록을 했거나 만 9세 미만에 의뢰서가 있으면 되고,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80% 이하예요. 매달 18만~26만 원이 나오고, 본인부담은 0~8만 원이에요.
느린아이 팀 · 2026-10-14 · 읽는 데 4분
'언어치료 바우처'는 세 가지가 있어요
'언어치료 바우처'라는 이름의 제도는 따로 없어요. 언어치료비를 대 주는 바우처가 세 가지 있고, 그중 무엇을 받는지는 누가 장애가 있느냐로 갈려요.
| 이런 경우 | 받는 바우처 | 한 달 지원 |
|---|---|---|
| 아이에게 발달 문제가 있어요 | 발달재활 바우처 | 18만~26만 원 |
| 부모가 등록장애인이고, 아이는 장애가 없어요 |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| 18만~24만 원 |
| 아이가 학교·유치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예요 | 특수교육 치료지원 | 교육청별 14만~16만 원 내외 |
대부분은 첫 번째, 발달재활 바우처예요. 아래는 이 바우처를 기준으로 적었어요.
조건 — 이 셋을 다 갖추면 돼요
- 나이: 만 18세 미만이에요. 학교에 다니면 만 20세 미만까지예요.
- 장애등록 또는 의뢰서: 장애등록을 했어야 해요. 다만 만 9세 미만이면 등록 없이 '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'와 '세부영역 검사결과서'로 신청할 수 있어요. 자세한 건 장애등록 없이 받는 법에 있어요.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예요. 4인 가구 직장가입자라면 월 건강보험료 432,308원 이하면 돼요.
말이 늦다는 이유로 언어치료를 받으려는 아이라면, 대개 2번의 의뢰서가 첫 관문이에요. 의뢰서 받는 법을 먼저 보세요.
금액 — 소득에 따라 달라요
| 소득 구간 | 한 달 바우처 | 본인부담 |
|---|---|---|
| 기초생활수급 가구 | 26만 원 | 없음 |
| 차상위 가구 | 24만 원 | 2만 원 |
| 소득이 적은 편 (중위소득 65% 이하) | 22만 원 | 4만 원 |
| 소득이 보통인 편 (65~120%) | 20만 원 | 6만 원 |
| 소득이 조금 있는 편 (120~180%) | 18만 원 | 8만 원 |
우리 집이 어느 구간인지는 소득기준 확인하는 법에서 건강보험료 한 줄로 확인할 수 있어요.
언어치료만 되는 게 아니에요. 같은 바우처로 놀이·미술·음악·감각·운동 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.
신청 — 주민센터나 복지로
- 어디서: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, 또는 복지로 온라인.
- 서류: 사회서비스 신청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또는 소득 확인 동의). 장애등록 전이면 의뢰서와 검사결과서를 더 내요.
- 언제: 매월 27일 18시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 바우처가 나와요. 넘기면 한 달 밀려요. 27일 마감 글을 같이 보세요.
어디서 쓰나요 — 지정된 곳에서만 돼요
바우처는 시군구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쓸 수 있어요. 다니고 싶은 언어치료실이 지정기관이 아니면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어요.
바우처 기관 찾기에서 동네를 누르면 그 동네에서 발달재활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곳의 이름·주소·전화번호가 나와요. 언어치료를 하는지는 기관마다 다르니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.
함께 받을 때 주의할 점
교육청 특수교육 치료지원과 발달재활 바우처는 같은 영역(예: 언어)을 둘 다 받을 수 없어요. 언어는 한쪽에서, 놀이는 다른 쪽에서처럼 나눠 쓰는 집이 많아요.

기초 인지, 기초 수학도 아이의 속도로
발달지연·발달장애·느린학습자·경계선지능 등 느린아이들이 자신의 속도로 기초 인지와 기초 수학을 차근차근 연습하도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