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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세~초등수당·현금소득 기준·본인부담등록 전·진단 전

발달장애 보조금, 우리 아이는 얼마 받나요? (2026)

'발달장애 보조금'이라는 이름의 제도는 없어요. 정부는 수당·바우처라고 불러요.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 장애아동수당 월 3만~22만 원과 장애아동 양육수당 월 10만~20만 원이고, 치료비는 발달재활 바우처 월 18만~26만 원이 카드로 들어와요.

느린아이 팀 · 2026-09-21 · 읽는 데 5분

"보조금"이라는 이름의 제도는 없어요

정부 사이트에서 "발달장애 보조금"을 찾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.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예요. 정부는 이걸 수당, 바우처, 지원이라고 씁니다. 찾는 사람이 쓰는 말과 주는 쪽이 쓰는 말이 다른 거예요.

받는 방식은 세 갈래로 나뉘어요.

  • 현금 — 통장에 들어와요. 쓰는 데 제한이 없어요
  • 바우처 — 국민행복카드에 실려요. 등록된 치료실·기관에서만 결제돼요
  • 서비스 — 돈이 오는 대신 사람이 오거나, 쓸 시간을 받아요

가장 많이 찾으시는 현금부터 볼게요.

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

장애아동수당은 소득 조건이 있어요.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만 받습니다.

  • 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 — 중증 22만 원 / 경증 11만 원
  •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, 차상위 가구 — 중증 17만 원 / 경증 11만 원

그리고 장애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. 아래 바우처들과 달리 이 수당은 진단서나 의뢰서로는 안 됩니다.

양육수당은 어린이집·유치원에 안 보낼 때만 받아요. 보내면 대신 장애아 보육료가 기관으로 나갑니다(장애아반 월 63만 4천 원).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해요.

검색에서 보이는 '20만/15만/10만 원'은 옛 단가예요

장애아동수당 금액은 올랐는데, 오래된 표를 그대로 옮겨 둔 블로그가 아직 많아요. 주민센터에서는 위 금액으로 안내합니다.

치료비로 들어오는 것 — 카드에 실려요

이 돈은 통장에 들어오지 않아요. 국민행복카드에 실려서 등록된 기관에서만 결제됩니다. 그리고 그달에 안 쓰면 사라져요.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.

발달재활 바우처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80% 이하예요. 옛 블로그에 남아 있는 "평균소득 150%"는 옛 기준입니다. 건강보험료로 확인하는 방법은 소득기준 보는 법에 적어 두었어요.

장애등록 안 했어도 받을 수 있어요

발달재활 바우처는 만 9세가 되는 달까지 장애등록 없이 의사 의뢰서로 받을 수 있어요. 부모상담 바우처도 아이가 9세 미만이면 의뢰서나 6개월 이내 소견서로 됩니다. "등록부터 해야 하나" 하고 미루다 몇 달을 놓치는 집이 많아요 → 등록 없이 받는 방법

사람이 오거나, 쓸 시간을 받는 것

왜 한 번에 못 찾나 — 창구가 갈라져 있어요

무엇어디서 신청하나
장애아동수당 · 양육수당읍면동 주민센터
발달재활 · 언어발달 · 부모상담 바우처읍면동 주민센터 (복지로 온라인도 가능)
장애아 보육료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
교육청 치료지원소속 학교 · 특수교육지원센터
활동지원 · 방과후활동읍면동 주민센터

주민센터에서 거의 다 되는데, 묻지 않으면 먼저 알려 주지 않아요. 제도 이름을 대야 접수가 됩니다. 그래서 이름을 알고 가는 것 자체가 돈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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