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 보조금, 우리 아이는 얼마 받나요? (2026)
'발달장애 보조금'이라는 이름의 제도는 없어요. 정부는 수당·바우처라고 불러요.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 장애아동수당 월 3만~22만 원과 장애아동 양육수당 월 10만~20만 원이고, 치료비는 발달재활 바우처 월 18만~26만 원이 카드로 들어와요.
느린아이 팀 · 2026-09-21 · 읽는 데 5분
"보조금"이라는 이름의 제도는 없어요
정부 사이트에서 "발달장애 보조금"을 찾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.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예요. 정부는 이걸 수당, 바우처, 지원이라고 씁니다. 찾는 사람이 쓰는 말과 주는 쪽이 쓰는 말이 다른 거예요.
받는 방식은 세 갈래로 나뉘어요.
- 현금 — 통장에 들어와요. 쓰는 데 제한이 없어요
- 바우처 — 국민행복카드에 실려요. 등록된 치료실·기관에서만 결제돼요
- 서비스 — 돈이 오는 대신 사람이 오거나, 쓸 시간을 받아요
가장 많이 찾으시는 현금부터 볼게요.
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
장애아동수당은 소득 조건이 있어요.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만 받습니다.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 — 중증 22만 원 / 경증 11만 원
-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, 차상위 가구 — 중증 17만 원 / 경증 11만 원
그리고 장애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. 아래 바우처들과 달리 이 수당은 진단서나 의뢰서로는 안 됩니다.
양육수당은 어린이집·유치원에 안 보낼 때만 받아요. 보내면 대신 장애아 보육료가 기관으로 나갑니다(장애아반 월 63만 4천 원).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해요.
검색에서 보이는 '20만/15만/10만 원'은 옛 단가예요
장애아동수당 금액은 올랐는데, 오래된 표를 그대로 옮겨 둔 블로그가 아직 많아요. 주민센터에서는 위 금액으로 안내합니다.
치료비로 들어오는 것 — 카드에 실려요
-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— 월 18만~26만 원.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
-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바우처 — 월 16만 원.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받는 상담이에요
-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— 교육청별 월 14만~16만 원
-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— 월 18만~24만 원. 부모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의 비장애 자녀용
이 돈은 통장에 들어오지 않아요. 국민행복카드에 실려서 등록된 기관에서만 결제됩니다. 그리고 그달에 안 쓰면 사라져요.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.
발달재활 바우처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80% 이하예요. 옛 블로그에 남아 있는 "평균소득 150%"는 옛 기준입니다. 건강보험료로 확인하는 방법은 소득기준 보는 법에 적어 두었어요.
장애등록 안 했어도 받을 수 있어요
발달재활 바우처는 만 9세가 되는 달까지 장애등록 없이 의사 의뢰서로 받을 수 있어요. 부모상담 바우처도 아이가 9세 미만이면 의뢰서나 6개월 이내 소견서로 됩니다. "등록부터 해야 하나" 하고 미루다 몇 달을 놓치는 집이 많아요 → 등록 없이 받는 방법
사람이 오거나, 쓸 시간을 받는 것
- 장애인 활동지원 — 만 6세부터, 소득 기준 없음. 종합조사로 시간이 정해져요
-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— 월 66시간. 만 6세부터, 지적·자폐성 등록 아동
-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— 돌보미가 집으로 와요. 중위소득 120% 이하는 무료
왜 한 번에 못 찾나 — 창구가 갈라져 있어요
| 무엇 | 어디서 신청하나 |
|---|---|
| 장애아동수당 · 양육수당 | 읍면동 주민센터 |
| 발달재활 · 언어발달 · 부모상담 바우처 | 읍면동 주민센터 (복지로 온라인도 가능) |
| 장애아 보육료 |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|
| 교육청 치료지원 | 소속 학교 · 특수교육지원센터 |
| 활동지원 · 방과후활동 | 읍면동 주민센터 |
주민센터에서 거의 다 되는데, 묻지 않으면 먼저 알려 주지 않아요. 제도 이름을 대야 접수가 됩니다. 그래서 이름을 알고 가는 것 자체가 돈이 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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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 인지, 기초 수학도 아이의 속도로
발달지연·발달장애·느린학습자·경계선지능 등 느린아이들이 자신의 속도로 기초 인지와 기초 수학을 차근차근 연습하도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