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세~초등수당·현금어린이집·학교등록 전·진단 전
장애아동 복지혜택, 나이별로 뭘 받나요? (2026)
4~6세는 발달재활 바우처와 장애아 보육료, 초등 저학년은 교육청 치료지원과 방과후활동, 초등 고학년은 활동지원과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중심이에요. 만 9세가 되는 달에 미등록 예외가 닫혀요.
느린아이 팀 · 2026-09-17 · 읽는 데 5분
나이가 조건인 제도가 많아요
복지제도는 대부분 "몇 세부터 몇 세까지"가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작년에 안 됐던 게 올해 되고, 올해 되던 게 내년에 닫힙니다. 아이 나이로 한 번 훑어 두면 놓치는 게 줄어요.
4~6세 — 치료와 어린이집
- 발달재활 바우처 — 월 18만~26만 원. 만 9세 전이면 등록 없이 의뢰서로
- 장애아 보육료 — 장애아반 월 63만 4천 원. 5세 이하는 진단서로도
- 장애아동 양육수당 — 월 10만~20만 원. 어린이집·유치원에 안 보낼 때
-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— 최대 20만 원. 영유아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았다면
- 부모상담 바우처 — 월 16만 원. 지적·자폐성 자녀를 둔 부모
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둘 중 하나만 받아요.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,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입니다.
초등 저학년(7~9세) — 학교가 끼어들어요
-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— 교육청별 월 14만~16만 원. 교육청 진단·평가로 선정돼야 해요
-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— 월 66시간 바우처. 만 6세부터, 지적·자폐성 등록 아동
- 장애인 활동지원 — 종합조사로 시간이 정해져요. 만 6세부터, 소득 기준 없음
- 발달재활 바우처 — 월 18만~26만 원. 만 9세부터는 장애등록이 필요해요
만 9세가 되는 달, 문 하나가 닫혀요
장애등록 없이 의뢰서로 받던 발달재활 바우처는 만 9세가 되는 달까지예요. 그 뒤에도 계속 받으려면 장애등록이 필요합니다. 일곱·여덟 살에 미리 장애등록 길잡이를 읽어 두세요.
교육청 치료지원과 발달재활 바우처는 같은 영역이면 중복이 안 돼요. 언어는 바우처, 감각통합은 교육청처럼 영역을 나눠 쓰는 집이 많아요. 둘의 차이는 치료 바우처 비교에 나란히 놓았어요.
초등 고학년(10~12세) — 활동과 여가
- 장애인 활동지원 — 월 104만~829만 원. 종합조사 42점 이상
- 방과후활동 — 월 66시간. 만 18세까지
-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— 월 최대 11만 원. 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11월에만 신청받아요
- 장애아동수당 — 월 3만~22만 원. 기초생활수급·차상위 가구, 18세 미만
스포츠강좌이용권은 신청 기간이 1년에 한 번, 11월뿐이에요.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합니다.
나이와 상관없이 챙길 것
- 장애인 의료비 지원 — 의료급여 2종·차상위 등록장애인
- 보조기기 교부·급여 — 카시트·의사소통 장치 등
- 세제 혜택 —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 원, 의료비 한도 없는 공제
- 요금 감면 — 휴대폰 35%, 철도·고속도로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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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지연·발달장애·느린학습자·경계선지능 등 느린아이들이 자신의 속도로 기초 인지와 기초 수학을 차근차근 연습하도록